'아동 성추행' 혐의 구속 남성, 검찰 보완수사로 누명 벗었다

신정철 기자 2023. 7.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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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을 성추행 했다는 허위 피해진술로 구속됐던 억울한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3월 A씨 구속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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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허위 진술 밝히고 진범 찾아내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7.16.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아동 2명을 성추행 했다는 허위 피해진술로 구속됐던 억울한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을 밝혀내고 지난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6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3월 A씨 구속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어 수사를 통헤 아동들이 허위로 피해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신 DNA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을 밝혀냈다.

지난 3월 경찰이 최초 피의자 A씨를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께까지 피해 아동 C와 D의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월 9일부터 28일까지 아동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아동 C와 D의 피해사실 진술이 다르고 아동 D는 일부 강제추행 피해진술을 번복하고, 아동 C의 속옷에서 검출된 불상의 제3자 DNA가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진범인 B씨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DNA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B씨가 아동 C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동 C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 내역 분석을 통해, B씨가 아동 C에게 수시로 연락하면서 물품을 사주거나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B씨를 특정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B씨에 대한 DNA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B씨의 DNA와 아동 C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019년 여름부터 올해 3월께까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 C를 수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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