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40건 60명 적발

박준배 기자 2023. 7.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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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합동 정밀조사에서 위법 행위 40건과 60명을 적발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186건을 정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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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허위신고 등 20건 행정처분·19건 국세청 통보
광주 부동산 시장 자료사진./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합동 정밀조사에서 위법 행위 40건과 60명을 적발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186건을 정밀 조사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신고된 광주 부동산 실거래 1만6655건 중 국토교통부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 의심사례로 꼽은 건이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186건(555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20건, 국세청 통보 19건(중복 1건), 행정계도 2건 등 총 40건(60명)을 적발했다.

매도자 A씨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인 실거래 법정 신고기간을 어기고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중개사 B씨는 법정 중개료를 초과 수수했고 매도자 C씨는 거래당사자가 특수 관계로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시는 허위신고,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은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와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지속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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