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안양 평촌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립 재추진 되나

김형표 기자 2023. 7.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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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모 수정… 교실 문제 해결
안양, 이달 건축위원회에 재검토 신청
옛 안양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안양시 제공

 

수년 동안 표류해 왔던 안양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 재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로 지연됐지만 최근 학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달 중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에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안건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6천800여㎡ 부지에 40층 높이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12월 건축위원회는 한 차례 재검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건축위원회는 인접 건물과의 간섭, 주거용 오피스텔인 계획 건물의 거주성과 편의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다시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3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교실 배치 문제를 해결했고 오피스텔 규모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학교 등 민원이 해결돼 이달 중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안건을 재검토 신청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 건축위원회는 사전승인 검토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최된다.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심의하며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승인 검토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예전에 재검토 처분을 내린 내용을 포함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평촌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은 A사는 이곳에 오피스텔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해 왔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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