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준법투쟁에 국제선 첫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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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갈등으로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첫 국제선 결항이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승객들에게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인한 결항'이라고 안내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단체행동으로 기장과 부기장 등 운항승무원을 섭외하지 못해 결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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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1시 5분(현지 시각)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결항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승객들에게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인한 결항’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현지 시각 16일 낮 12시 5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OZ732편도 결항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단체행동으로 기장과 부기장 등 운항승무원을 섭외하지 못해 결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준법투쟁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만 항공업계에선 비행기 연착과 인력 운영 차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날 결항도 준법투쟁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특정 항공편에서 조종사 공석이 발생했고 사측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조종사를 겨우 찾아 운항을 해왔다. 그런데 이날은 조종사를 결국 구하지 못해 결항이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됐다.
노조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전면 파업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선은 인력의 20% 국내선은 50%까지 파업에 참여할 수는 있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 항공사 기장은 “계획된 인력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항공편 운영이 꼬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 모두 양보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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