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법 개정으로 업계 부담 줄여주나...`가격 압박` 유화책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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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주세 책정 방식을 모색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소비가 많은 맥주·탁주의 세금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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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주세 책정 방식을 모색한다. 현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비정기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그 권한은 국회에 맡기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데, 물가 통제를 위한 방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원래 주세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가 유지돼왔다. 그러다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는데, 수입 술과 국산 술 간에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었다.
종량세 방식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한다.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난해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맥주와 탁주에 매겨지는 주세도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류업계가 주세 인상분보다 훨씬 큰 소비자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 주류업계는 10원이 아닌 100~200원씩 가격을 인상해서다.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소비가 많은 맥주·탁주의 세금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초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를 진행했고,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상 시기를 고정해두지 않고 필요한 시점이나 상황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인위적으로 주세 인상을 억눌러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이 일부 업체들의 이득으로만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소한의 물가 상승분이 세액에 반영하는 장치 등을 고심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이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주류업계에 대한 '당근'격으로 제시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체들이 받는 주세 인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격 통제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한다는 것이다. 주류 가격은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인 만큼, 정부는 항상 가격 인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조짐으로 '소주 1병당 6000원' 우려가 커지자 곧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품목의 가격 안정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류업계를 겨냥했다. 여기에 주무부서인 국체청까지 가세해 압박 강도를 높이자 결국 주류업계는 인상 계획을 보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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