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50억 회계부정 발견 시 감사기구에 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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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50억원 이상의 회계 부정을 발견할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영진뿐 아니라 종업원이 저지른 부정거래 역시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 부정 조사 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도입된 회계 부정 조사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 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됐지만, 회계 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 기준이 없어 외부감사인의 재량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50억원 이상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인이 내부 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가이드라인은 '회계 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부 감사기구가 회계 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 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 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영역을 회계·법무법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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