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에도 피해자 행세", 보험금 노려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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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음료수에 타서 60대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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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음료수에 타서 60대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상환 압박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보험금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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