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엘리엇 배상' 불복기한 D-2, 고심 깊어지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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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 불복시한을 이틀 남기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가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 포함 총 1300억원가량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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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 불복시한을 이틀 남기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판정 직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가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 포함 총 1300억원가량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의 취소소송 신청기한은 오는 18일이다. 다만 계산착오 우려 등의 이유로 기한 전날인 17일 불복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론스타 판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입장을 밝혔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한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판정을 수용하기보다 취소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판정결과가 엘리엇과 닮은 꼴인 메이슨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은 2018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약 2억 달러(2546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등이 유사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당시 정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바로 취소소송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정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중재판정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효력이 같다.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 대신 판정부의 절차상 하자 등을 밝혀 판정을 취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지연이자 등 추가적인 소송비용만 지출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10건 중 불복절차를 검토 중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총 6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업무를 태만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2500억원을 청구했다. 이란 디야니 가문도 한국 정부의 730억원 배상금 지급지연을 문제 삼으며 2021년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투자 대상국의 불합리한 처사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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