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얻어 줄게, 독립해' 아버지 말에 화나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15년

김경희 기자 2023. 7.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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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나가서 혼자 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주시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사망 당시 67)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여름부터 B씨로부터 ‘원룸을 얻어 줄테니 그곳에서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던 중 당시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흉기에 여러차례 찔린 B씨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장애 3급인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이고, 연로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줄테니 그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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