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2개월 앞당겨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운영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서 이달 17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디지털로 하는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됐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만큼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해야 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로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시·군·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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