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조민 소환···‘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입장 확인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씨를 상대로 반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반성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씨에 대한 기소 결정은 미뤘다. 정 전 교수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본다.
대법원도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 전 교수의 고의와 조씨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및 첨부서류들의 허위 내지 위조 사실을 인식했고, 정 전 교수, 조씨와 이를 이용한 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며 “그 서류작성 및 행사과정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했다.
검찰이 조씨를 부른 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공범 조국·정경심씨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씨의 범행 인정과 반성에 더해 조씨 부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조씨를 선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이 자녀에 대한 처분권을 무기로 부모의 자백을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를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하면서 딸인 정유라씨는 기소유예 처분한 전례가 있다. 정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경우 쌍둥이가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했고, 결국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조씨 처분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동생 조원씨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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