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보러 군용차 끌고 나간 운전병…징역형 아닌 벌금형 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7.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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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으로 징역형 가혹
상관들의 선처 호소 등 반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당시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용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군용 차량 열쇠를 몰래 빼돌렸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한 그는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고, 차를 몰고 나가 11시간가량 부대를 이탈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처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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