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자진신고하세요" 정부, 3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박우영 기자 2023. 7. 16.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출생미등록 아동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핸안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두달 앞당겨 시행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출생·사망 신고 키오스크 화면.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6일 출생미등록 아동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핸안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번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와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다음 달 2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으로 제도권 밖 아동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