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軍차량 몰고 이탈한 20대의 최후

김지영 2023. 7.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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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를 이탈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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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운행 사유엔 '회식 운행' 작성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를 이탈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군 생활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 차량을 몰고 이탈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작년 10월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갖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 395km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엔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한 영외운행증을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며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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