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에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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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여파로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지난달 7일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국제선이 결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이번 결항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7일부터 파업 전 단계인 쟁의행위에 나선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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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여파로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지난달 7일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국제선이 결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11시 5분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731편이 출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이날 낮 12시 5분(현지시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2편도 결항됐다. 사측은 결항 사실을 전날 승객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항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7일부터 파업 전 단계인 쟁의행위에 나선 영향이다. 노조 쟁의행위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으며,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총 54편이 지연됐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4일부터 투쟁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또한 노조 측은 오는 24일부터는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인 항공업은 파입 개시 10일 전 사측에 관련 일정을 알려야 한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의 인력 또는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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