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킬러다" 술 취해 남의집 들어가 묻지마 살인…범행 전엔 처음 본 여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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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착각해 들어간 집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5일 전 처음 본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협박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로 B씨 등에 대한 사건 이전에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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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착각해 들어간 집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5일 전 처음 본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협박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B씨(여·44) 앞을 가로막고 "나는 킬러다"라면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범행 9일 전인 2022년 11월 11일 낮 12시 15분쯤에는 한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C씨(여·61)에게 접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15분 뒤 한 음식점에 들어가 "총 가져와 다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5일 후인 11월 25일 오후 6시쯤 부평구 소재 지인의 아파트를 방문한 뒤, 집을 착각해 일면식 없는 D씨(64)의 집을 들어가 흉기로 몸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B씨 등에 대한 사건 이전에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 등에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근 또다시 선고공판이 열려 실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지지환경이 미흡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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