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업주 살해 30대…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3. 7.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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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 측 법률대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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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 측 법률대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강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계획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A씨의 복부를 흉기로 강하게 찔러 제압하고도 창고로 끌고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외출제한 4년을 청구한 바 있다.

A씨 사건 항소 기간은 19일이다.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노동 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택하자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를 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한 상태였다.

이어 속행공판을 앞두고도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A씨는 2차 공판에서도 '대인기피증'을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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