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아닌 직원 회계부정도 조사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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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영진이나 지배기구뿐 아니라 직원 개인의 회계부정도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 한다.
내부감시기구가 선임하는 외부전문가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없는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내부감시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가 선임의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앞으론 회사나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조사대상 기간 중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은 외부전문가로 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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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으면 내부감사기구 통보
앞으로는 경영진이나 지배기구뿐 아니라 직원 개인의 회계부정도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 한다. 내부감시기구가 선임하는 외부전문가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없는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도입한 회계부정 조사제도 시행 결과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먼저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시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 주체를 명확히 했다. 경영진과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50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통보 대상이다.
내부감시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가 선임의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앞으론 회사나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조사대상 기간 중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은 외부전문가로 활동할 수 없다. 또 단순히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사가 회계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해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처럼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고양식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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