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추진…'국회서 세액 결정' 방식에 무게
윤동진 2023. 7. 16. 14:49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마련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2023.7.16
m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