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들이받은 만취운전자... 법원 "미군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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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영로대교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1차로를 달리던 맥스크루즈(SUV) 차량이 앞서 가고 있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의 왼쪽 뒷부분을 시속 125㎞로 들이받았다.
당시 보험사는 ①미군 장갑차가 후미등을 켜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②장갑차 호송차량(콘보이)이 없어 SOFA의 안전조치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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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일부 인정...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영로대교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1차로를 달리던 맥스크루즈(SUV) 차량이 앞서 가고 있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의 왼쪽 뒷부분을 시속 125㎞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만취 운전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훌쩍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소유주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사망한 동승자 2명(50대 부부)의 유족에 보험금 2억4,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이후 삼성화재는 "미군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사는 ①미군 장갑차가 후미등을 켜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②장갑차 호송차량(콘보이)이 없어 SOFA의 안전조치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이미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30%(7,400여만 원)를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미군의 주의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사고와 적정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10%(2,480여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미등이 장갑차 왼쪽에만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해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미군도 운영규정과 달리 야간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 운전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 면책돼야 한다"는 국가 측 주장도 기각했다. "SUV 차량이 빗길도로 제한속도인 48km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제동거리 안에서 장갑차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SUV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감속했더라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국가 책임은 10%로 제한했다.
이번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삼성화재에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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