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등 안 켠 미군 장갑차와 음주 추돌…대법 “장갑차 1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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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행하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주한미군 쪽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 가운데 30%를 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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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행하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는 2020년 8월26일 비가 내리던 밤 9시30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48km(우천시 20% 감속)인 도로를 시속 125km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주한미군 장갑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 사고 당시 장갑차의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불빛이 약해 식별이 어려웠다. 주한미군 규정에는 장갑차가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앞뒤로 호송 차량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차량의 가입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게 총 2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주한미군 쪽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 가운데 30%를 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가 아닌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
1심은 장갑차의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고 차량이 과속과 음주 상태였기에 장갑차가 후미등을 켜고 호송차량을 동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주한미군 쪽에 10% 책임을 인정했다. 장갑차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한 2심 판단은 일부 잘못됐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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