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도 찾는다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7.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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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읍면동 공무원 거주지 직접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 세종 사무실 전경(사진=연합뉴스)
경찰, 지자체 등이 전국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소재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인 만큼 미출생 아동 소재 파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행안부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함께 진행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월경 시작되지만,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작업과 병행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사실조사 시기도 두 달 가까이 앞당겼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차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8월 20일까지 진행한 이후, 이장과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약 두달 간 실제 주민등록 사실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인 이달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진신고 독려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군구 단위 별로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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