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와 음주운전 추돌 사망…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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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법·규정 위반 사실 인정하지만
SOFA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한국 정부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행 중이던 주한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은 인명 사고와 관련 법원이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군 장갑차의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 책임을 물은 것이다.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가 앞서가던 장갑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5㎞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삼성화재는 사망 관련 보험금으로 합계 약 2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이중 30%에 해당하는 약 7500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사고에서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한 장갑차 역시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장갑차는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도 배치하지 않은 채 운행해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했다.

1심은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장갑차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점을 감안해 장갑차 측에는 10%의 책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지만, 자동차손배법 대신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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