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묻지마 협박', 닷새 뒤 실제 살인 저지른 60대 남성 '추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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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나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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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고 죄책 무거워…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44·여) 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처음 본 B 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닷새 뒤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64·남) 씨도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 일면식도 없는 C 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나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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