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희림건축 선정...서울시, "낙점 무효"

연지안 2023. 7.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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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비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에 대해 서울시가 무효라고 고발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어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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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비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에 대해 서울시가 무효라고 고발했다.

서울시는 16일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어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1일 희람건축에 대해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는 근거에 따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시는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시도 조합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라고 제시했다.

투표일인 15일 희림건축은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지만 사전 서면투표에서는 기존 360% 설계안이 제시된 상태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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