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희림건축' 선정에 "조합투표 무효"

김동규 기자 김도엽 기자 2023. 7.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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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로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조합의 선택을 받으며 설계사로 선정됐지만 하루만에 서울시가 조합투표가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기호 1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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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조합 총회서 설계사 선정했지만 서울시 무효 선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로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조합의 선택을 받으며 설계사로 선정됐지만 하루만에 서울시가 조합투표가 무효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시 관계자는 “실격 대상인 업체를 총회에 올려 의결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며 “총회를 무효로 보고 추후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하든 다른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희림건축에 내렸다. 그럼에도 조합은 15일 설계사 선정 투표를 강행함과 동시에 희림종합건축사무소까지 선정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2시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앞서 기호 1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호 2번이자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소셜믹스한 설계안을 제시했는데, 희림 측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한때 홍보관 전시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희림은 "당사는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해당 조합의 공모지침서 상 조합의 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업시설 개발 등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당해 설계공모를 위해 제출한 공모작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축계획으로서 향후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설계 공모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가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 회사 소재 관할 경찰서인 강동·서초경찰서에 고발하면서다. 일부 조합원도 서울시 공무원을 맞고발하면서 고발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14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며 은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안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림건축이 제시한) 공모안이 현행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사기 미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관할청인 강남구와 조합에 설계 공모 중단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나, 강제성은 없어 조합은 전날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한강 변 주거지인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수변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5구역은 지난 7일 설계 공모 공고를 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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