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왜 컸나…"선제적·적극적 대응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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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당국의 집중호우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장마 기간 중 국지성 집중 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당국이 피해 발생 전에 긴급대피명령, 통행제한구역 설정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인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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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최악의 장마철 물난리…당시 사망 44명, 부상 18명
(서울=뉴스1) 이호승 박우영 기자 =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당국의 집중호우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장마 기간 중 국지성 집중 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당국이 피해 발생 전에 긴급대피명령, 통행제한구역 설정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인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기준 사망 33명, 부상 22명, 실종 10명으로 인명피해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침수된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의 수색작업이 진행될수록 인명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 수는 사망 44명, 부상 18명, 실종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폭우 사태 이후 최악의 물난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에는 중부권 폭우로 인해 사망 19명, 부상 2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인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송지하차도는 지자체가 통행금지조치를 반드시 내렸어야 했고, 경북 예천 등 산사태 발생지역도 지자체가 대피명령을 강력히 발동해야 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통행제한·대피명령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국민 보호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왜 법률로 정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도·시스템은 놔두고 바로 시설·장비의 부족으로 몰고 간다. 이태원 참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도 "법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제한·긴급대피명령권을 부여했는데 이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 없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참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오송지하차도 사건과 관련, "서울 등 대도시는 도로·다리 등을 통제하지만 문제는 도농도시들"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한계"라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오송지하차도는 이미 미오천 범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공무원들이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며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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