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만나려고” 군차량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윤예림 2023. 7.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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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를 이탈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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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를 이탈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했고,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이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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