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28% “신고했다고 불리한 처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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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 같이 답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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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 같이 답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 8천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인 4천168건에 불과했습니다.
권리구제 방식은 ▲ 개선 지도가 3천254건으로 가장 많았과, ▲ 검찰 송치 513건 ▲ 과태료 부과 401건 등이었습니다.
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만 7천321건 중에는 폭언이 43.2%, 1만 2천4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따돌림·험담이 4천9건으로 10.7%, 차별은 1천246건으로 3.3%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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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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