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더 나올까”…주민등록 사실조사 2달 앞당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9~10월에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약 두 달 일찍 시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지난해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의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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