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차량 파손…30대 남성 실형
윤준호 2023. 7.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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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이 '묻지마'식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추방당하게 됐다.
최씨는 주차된 차량 9대를 벽돌과 망치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올해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벽돌과 망치 등으로 주차된 차량 9대의 문이나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1시32분쯤 또다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차된 차량 3대에 던졌고, 다음 날인 4월3일 오전 1시30분쯤 다른 차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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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이 ‘묻지마’식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추방당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최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주차된 차량 9대를 벽돌과 망치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여러 차례 범행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져 방치할 경우 더 큰 사건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추방을 위해 실형을 택했다.
최씨는 올해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벽돌과 망치 등으로 주차된 차량 9대의 문이나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3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주차된 차 1대에 벽돌을 던져 찌그러트리고는 다음 날 오후 6시30분쯤 준비한 망치로 주차된 차량 4대의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최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1시32분쯤 또다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차된 차량 3대에 던졌고, 다음 날인 4월3일 오전 1시30분쯤 다른 차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000만원을 웃돈다.
재판부는 최씨의 환청 증상 등 조현병을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을 벌여 '묻지마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복역 후 출소와 함께 국외 추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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