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신고 못하지…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보복당한 이들 무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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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간 신고사건 85% 방치
10명 중 3명 “불리한 처우당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신고자들의 권리구제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신고자도 있었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76조가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동안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2만873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고자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4168건(14.5%)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유형으로는 개선지도 3254건(11.3%), 검찰 송치 513건(1.7%), 과태료 부과 401건(1.3%) 등 순이었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1만2418건(3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부당인사 5182건(12.8%), 따돌림·험담 4009건(10.7%), 차별 1246건(3.3%) 등 순이었다. 물리적 폭행도 936건이나 확인됐다. 신고 사건 과반(51.3%)이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다.

신고 이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28.6%)은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회사가 법이 명시한 조사나 조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기도 하는 등 정부와 회사의 미온적 대응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15건에 불과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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