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몰래 휴대폰 수십대 팔아 넘긴 30대 남성, 징역형

김정은 기자 2023. 7.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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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과 개통 위탁 계약을 맺은 뒤 대리점 몰래 휴대폰 수십 대를 팔아넘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휴대폰 위탁 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위탁 판매를 위해 받아 놓은 휴대폰 41대(5300만원 상당)를 몰래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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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휴대폰 대리점과 개통 위탁 계약을 맺은 뒤 대리점 몰래 휴대폰 수십 대를 팔아넘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휴대폰 위탁 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위탁 판매를 위해 받아 놓은 휴대폰 41대(5300만원 상당)를 몰래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B씨의 허락 아래에 휴대폰을 판매하고 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B씨 몰래 휴대폰을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2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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