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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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 3구역 조감도(안) (사진=서울시 제공)]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를 서울시가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재건축 조합이 결국 건축사를 낙점했지만 시는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건축사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이 설계사 선정을 강행한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15일 총회를 열어 경쟁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438표 차이로 앞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6일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희림건축은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왔습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입니다. 시도 조합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희림건축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표에 맞춰 희림건축은 15일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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