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호우 피해에 긴급대출,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나선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7.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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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내 금융지주들이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긴급 자금 대출, 금리인하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총 225억 규모의 보증 대출, 1.5% 추가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혜택도 마련한다.

개인 고객에게도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한카드도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청구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도 지원한다. 피해자 단·장기 카드 대출의 이자율도 30%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 제공


아울러 신한금융계열사들은 성금 5억원을 모아 기부하고 생필품과 의약품, 안전용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키트도 제공한다.

KB금융 역시 이번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은 고객들이 KB금융 주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도 오는 20일부터 진행한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6월말부터 선제적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과 만기 연장, 금리 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는 30% 할인해 준다.

하나금융그룹도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생수와 생필품,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각각 신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최대 1%포인트 범위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산불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유예 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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