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맞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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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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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8월11일, 계곡 내 평상 설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중점 단속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하천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음식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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