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탈출법…안전벨트 클립으로 ‘창문 모서리’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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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갑자기 불어난 물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지하차도가 잠기며 차량들이 침수돼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앞서 15일 아침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미호강에서 범람한 물이 차면서 버스 등 차량 10여대가 침수됐다.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내릴 수 없는 경우 비상 탈출 망치, 자동차 시트의 목받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 장치(클립) 등 단단한 물체로 유리창을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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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갑자기 불어난 물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지하차도가 잠기며 차량들이 침수돼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6일부터 18일에는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6일 기상청 관계자는 “계곡이나 하천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는 오후 2시 기준 실종자 8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로써 이 사고 관련 사상자는 사망 9명, 경상 9명 등 1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15일 아침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미호강에서 범람한 물이 차면서 버스 등 차량 10여대가 침수됐다.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에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을 때 개인의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① 다리가 침수됐다면
-급류가 발생해 다리가 잠겨있는 경우 하천으로는 절대 진입 금지.
-하천에서 급류가 발생할 경우 얕은 수심에서도 차량이 쉽게 휩쓸리므로 절대 진입 금지.
②지하차도가 침수됐다면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 금지.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③ 차량 운전 중 급류 하천에 휩쓸렸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내릴 수 없는 경우 비상 탈출 망치, 자동차 시트의 목받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 장치(클립) 등 단단한 물체로 유리창을 깨기.
-차량 창문의 중앙 부분보다 모서리 부분을 힘껏 치거나 발로 깨기. 미리 창문을 조금 내려놓으면 깨뜨리기 쉬움.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 문을 열어 신속하게 탈출. 물이 흘러오는 방향은 물이 흐르는 속도 때문에 차량 문을 열기 어려움.
-탈출 뒤 가까운 둑 위로 조심히 걸어 대피. 급류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 뛰거나 급히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큼.
④ 도로가 침수됐다면
-도로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 안전운행.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른 곳은 피하기.
⑤ 차량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창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차량 문을 힘껏 밀면 열 수 있으니 탈출해 대피.
-시동이 꺼져도 전자장치 고장이 아닐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 수 있음. 위급 상황을 대비해 미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으면 신속한 탈출이 가능.
-내·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미리 창문을 열어두기.
-미리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이상의 힘이면 쉽게 차량 문을 열 수 있음.
⑥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 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⑦ 지하 계단이 침수됐다면
-지하 계단은 정강이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돼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계단에 흘러들어오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면 즉시 대피.
더 알고 싶다면
폭우 때 지하주차장은 ‘거대한 하수구’…대피 요령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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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 등 안내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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