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안 되게 하려 사형 선고?...대법 "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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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효과를 보기 위해 대안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이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위해 대안으로 사형을 선고해온 법조계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확히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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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효과를 보기 위해 대안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이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실상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형이라며, 원심이 사형 근거로 든 내용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위해 대안으로 사형을 선고해온 법조계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확히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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