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2달 당겨…출생신고 안 된 ‘유령 아동’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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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한 후,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장·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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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1인 가구는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 가능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반드시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는 1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겼다.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유령 아동’이 곳곳에서 확인되며 사회 문제가 되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병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한 후,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장·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또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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