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 개정해 예비군 복무기간 5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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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특정 계급에 속하는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R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러시아 하원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면서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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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특정 계급에 속하는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R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 시민들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 그룹으로 구분돼 예비군에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전역 당시 계급이 병사·부사관·준사관인 시민의 경우 35세까지는 1그룹에, 45세까지는 2그룹에, 50세까지는 3그룹에 각각 속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1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병력이 필요하면 2·3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차례로 징집한다.
이번에 러시아 하원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면서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계급에 속하는 1그룹의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역 당시 영관급 계급인 예비군의 동원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가 기밀 정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러시아 하원은 현재 18∼27세인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내년부터 징집 대상 연령을 19∼30세로 변경하고, 이어 2025년 20∼30세, 2026년 21∼30세 등으로 매년 징집 연령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부족해진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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