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 국내 도입 필요 기간 단축…5일→2일 이내
2023. 7. 16.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운선사가 외국 국적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한다.
해수부는 "도입 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50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매년 80여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로 도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운선사가 외국 국적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선박검사 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도입 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50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매년 80여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로 도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석구 '가짜 연기' 비판 남명렬, 결국 댓글창 닫았다…"논쟁만 난무"
- '故최진실 아들' 최환희 "가정사로 심려끼쳐 죄송, 내 책임"
- [영상]오송 지하차도 침수순간 보니…SUV '휘청'·버스 지붕까지 '콸콸'
- "韓초밥, 본토 맛 넘어섰다"…도쿄 미슐랭 3스타 출신 日셰프 '작심발언' [채상우의 미담:味談]
- 상견례서 말끝마다 "XX" 욕설한 예비시모…"이 결혼 못하겠다"
- 1076회 로또 1등 9명, 또 무더기 당첨…26억씩 받는다
- "아파서 일 안하겠다" 실업급여 신청한 남성의 최후[이현정의 현실 시네마]
- BTS 정국 "한소희, 연기 너무 잘해 의지…도움 감사"
- [영상]‘미션7’ 톰크루즈, BMW 버리고 ‘伊 마티즈’ 추격전? [김유진의 브랜드피디아]
- “전지현 아직도 이 정도였어?” 100억원 베팅 야놀자 판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