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행안부에 도로관리비 산정기준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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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이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현행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기준에 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에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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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교 주변 수해방지 위해 낙생저수지 개폐형 수문 설치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시장이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현행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기준에 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모처에서 최 실장을 만나 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을 부탁했다.
행안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한다.
하지만 용인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상황이 판이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손해가 많다.
가령, 용인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2900만원이지만 행안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 7400만원에 머물렀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도 내 A지자체의 경우,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 4000만원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626억 2500만원이나 된다.
이 시장은 이에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해 여름 용인 동천동 고기교 주변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컸음을 설명하고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용인시는 동천동과 고기리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생저수지에 반드시 수문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문 설치에 난색을 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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