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조합투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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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를 서울시가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재건축 조합이 결국 건축사를 선정했지만 시는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건축사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이 설계사 선정을 강행된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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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를 서울시가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재건축 조합이 결국 건축사를 선정했지만 시는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건축사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이 설계사 선정을 강행된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15일 총회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경쟁사인 해안건축 컨소시엄을 1,069표 차이로 앞서 설계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16일)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희림건축은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왔습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희림건축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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