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이창준 기자 2023. 7. 16. 13:01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 테라젠테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가 하청업체에 일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미지급한 대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 여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계기 장비 제작을 제조 위탁할 당시 제품은 수령 받고 하도급 대금 18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760만원 상당의 어음할인료도 미지급했다.
이밖에도 테라젠테크는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과 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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