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술 취한 10대에 강제 입맞춤 20대…'집행유예' 기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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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연천군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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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연천군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처음 본 10대 B양이 있었는데 지인들이 귀가할 때 A씨는 술에 취한 B양을 챙겨주기로 하고 같은 방에 남았다.
이후 약 2시간 뒤 A씨는 갑자기 B양에게 다가가 입맞춤했다.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지만 A씨는 B양의 몸을 밀치고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이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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