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만졌어요"... 성추행 누명 DNA가 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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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20여 일 만에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피해 아동의 속옷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이 중 1명은 일부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C양의 속옷에선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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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면 재수사로 진범 검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20여 일 만에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피해 아동의 속옷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미성년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를 ‘혐의없음’으로 석방하고, 진범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아 2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이 중 1명은 일부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의뢰한 진술 분석 결과도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나왔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C양의 속옷에선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A씨를 석방한 뒤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C양이 평소 B씨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C양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DNA 추가 감정을 통해 C양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B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19년 중순부터 올해 봄까지 수차례에 걸쳐 C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뒤늦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통영=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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