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워라밸 OECD '꼴찌' 수준..."노동시간 과하고 가족시간 짧아"
노동시간에 대한 '시간 주권' 최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선행돼야"
하루 여가시간 258분, 꼴지서 3번째…최장 노르웨이보다 2시간 가까이 일 더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인이 실제로 워라밸을 보장받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에 대해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연구진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31개국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에서 모두 26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한다. 시간주권이 보장된 상태가 일과 생활 등 두 영역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시간주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워라밸 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노동 시간은 ▷근로시간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소득 ▷보육 환경을 통해, 가족 시간은 ▷휴가 기간 ▷휴가 사용률 ▷휴가의 소득 대체율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통해 각각 시간주권 수준을 점수화했다.
한국은 두 영역 중 노동 시간의 주권 수준이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다. 미국(0.14)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조사대상 31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0.02점), 체코(0.09점) 뿐이었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601시간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길었고, 25~54세 전일제 근로자 1주일간 평균 일하는 시간 지표에서도 41시간으로 최하위였다.
장시간(주당 48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18.9%) 역시 조사대상 국가 평균(7.4%)의 2배 이상 높아 압도적 1위였다. 성별 임금 격차도 31.1%포인트로 전체 평균(11.5%포인트)의 3배에 육박하며 가장 높았다.
가족 시간 영역에서도 0.37점으로 31개국 중 20번째를 기록하며 하위권이었다. 한국은 이탈리아(0.35점), 스위스(0.34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0.05점), 호주(0.10점), 뉴질랜드(0.12점), 그리스(0.13점) 등이 한국보다 낮았고 에스토니아(0.96점), 스웨덴(0.95점) 등이 최상위였다.
세부적으로 한국은 휴가 길이(0.93점) 지표에서 점수가 높았지만 휴가사용률(0.18점) 지표에서는 끝에서 4번째 수준으로 점수가 낮았다.
연구진은 일 시간과 가족 시간 등 두 영역에서 모두 점수가 높은 그룹을 1그룹, 일 시간 영역은 높지만 가족 시간 영역은 낮은 그룹을 2그룹, 반대로 일 시간 영역은 낮지만 가족 시간 영역은 높은 그룹을 3그룹, 두 영역 모두 낮은 그룹을 4그룹으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이 중 최하위 그룹인 4그룹에 속했다.
1그룹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10개 국가가, 2그룹에는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6개국이, 3그룹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6개국이 각각 속했고, 한국과 같은 4그룹에는 그리스,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이 포함됐다.
뒷 그룹으로 갈수록 시간 만족도는 낮았고, 여가시간도 적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58분으로 31개국 중 포르투갈(241분), 리투아니아(247분)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가장 긴 노르웨이(368분)보다 2시간 가까이(110분) 적었다.
논문은 "한국이 속한 4그룹은 노동시간은 과도하고 가족 시간이 짧아서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낮은 국가"라며 "근본적으로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차원에서 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가족 휴가의 길이나 보육서비스 저책 수준이 이미 높은데도 한국 사회가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할 영역을 가족 정책에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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