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증여 의심 등 실거래 '거짓 신고' 40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khoon5180@daum.net)]광주시가 지난해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6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 60명이 적발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2년 4월부터 9월(6개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 555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기자(=광주시)(okhoon5180@daum.net)]
광주시가 지난해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6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 60명이 적발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2년 4월부터 9월(6개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 555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계약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짓 신고 사례 및 법정 중개료를 초과 수수한 중개사,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 모두 40건(중복 1건 포함)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계약일 허위 및 저가/고가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 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 및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지속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훈 기자(=광주시)(okhoon5180@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한국은 우크라이나 자유·번영 동반자 될 것"
- 하늘서 떨어진 '물폭탄' 22명 사망, 14명 실종, 2715가구 대피
- 尹대통령,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날…함세웅 "윤석열, 사람이 먼저 되시오"
- 8년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기적의 쉼터
- 김여정 "유엔 안보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냉전 기구"
- "70평생 이런 비는 처음이여"…하늘만 쳐다보는 대피소 이재민들
- "우리들 없애면 높으신 분들이 와서 건설할 건가"
- "여러분 도움으로 움직이진 못하나 안전히 살 수 있게 됐어요"
- '망언-사과' 줄타기한 극우파 아베, "평화헌법 바꿀 필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