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증여 의심 등 실거래 '거짓 신고' 40건 적발

2023. 7.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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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hoon5180@daum.net)]광주시가 지난해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6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 60명이 적발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2년 4월부터 9월(6개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 555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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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건 정밀조사…20건 행정처분·19건 국세청 통보

[오경훈 기자(=광주시)(okhoon5180@daum.net)]
광주시가 지난해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6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 60명이 적발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2년 4월부터 9월(6개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 555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시는 계약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짓 신고 사례 및 법정 중개료를 초과 수수한 중개사,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 모두 40건(중복 1건 포함)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계약일 허위 및 저가/고가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 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 및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지속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훈 기자(=광주시)(okhoon51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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