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행위로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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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과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첫 국제선 결항 사례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7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11시5분 호찌민에 도착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인해 결항됐다고 지난 15일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지난달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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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과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첫 국제선 결항 사례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7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11시5분 호찌민에 도착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인해 결항됐다고 지난 15일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이날 낮 12시5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25분 인천 도착 예정이던 OZ732 귀국편도 함께 결항됐다. OZ731편에는 승객 125명, OZ732편에는 171명이 탑승 예정이었다.
지난달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한 첫 사례다. 아시아나항공은 결항편 고객에게 타사 항공편과 아시아나항공 후속편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노사는 임금협상을 두고 지난 13일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오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순항고도 및 속도 감소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뜻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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