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 피우자 말리는 아내와 딸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한 70대

한귀섭 기자 2023. 7.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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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린 아내와 딸을 도검으로 위협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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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린 아내와 딸을 도검으로 위협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45분쯤 춘천의 한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소란을 피우자 아내 B씨(67)가 말리자 도검 (전체 길이 29㎝, 칼날 길이 16.5㎝)을 꺼내 들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다 죽자”고 말하고, 또 다시 이를 말린 딸 C씨(46)에게 “너 죽고 얘 죽이고 나도 갈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위협한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1년 특수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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